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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과실 잡힘” 운전자들 억울해서 대환장, ‘최악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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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인데 거길 왜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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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SUV를 모는 50대 남성 A 씨와 승용차를 모는 70대 남성 B 씨는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었던 60대 여성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횡단 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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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구로구청

해당 여성은 SUV 차량에 먼저 치인 뒤 횡단보도에 쓰러졌고, 이후 승용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운전자는 현재까지 음주 의심은 없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 중이다.

무단횡단 보행자는 운전을 하다 종종 혹은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억울한 것은 운전자가 아닐까 싶다. 무단횡단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무단-횡단-교통-사고-2
도로 출처: 구로구청

▷ 바닥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건넘.
▷ 횡단보도가 있지만, 빨간불인 상황에 건넘.
▷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었으나,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건넘.
▷ 차량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되기 전에 건넘.
▷ 보행자 신호 파란불에 건너가던 중 빨간불로 바뀜.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이다. 

누구 잘못이 더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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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구로구청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들은 억울한 상황에도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 때 보행자 과실 비율이 얼마나 책정될까? 이를 여러 상황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 60% ~ 70%
평소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무단횡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 과실은 대략 60% 정도로 책정한다. 만약 차로가 많은 넓은 도로이거나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로 이어지면 보행자 과실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행 신호 시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 횡단]
보행자 과실 : 기본 25% + 차로당 5% 추가 + 야간 시 5% 추가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지만,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건너간 경우다. 만약 편도 1차로인 경우, 보행자 과실은 25%에 해당하며, 차로당 5%를 더해 4차로일 경우 40%까지 증가한다. 만약 밤이라면 5%를 더해 45%만큼의 과실 비율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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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구로구청

[신호가 바뀔 시점에 무리한 횡단]
보행자 과실 : 30% ~ 40%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되기 전에 건너거나, 파란불에 건너는 도중 빨간불이 될 경우이다. 이 경우는 무단횡단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나, 이때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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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익산

무단횡단은 각 사건, 사안마다 다르기에 저럴 경우 과실비율이 무조건 저런 수치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평균적 과실 비율이니 참고용 정도로만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만약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어야겠다.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보니 매번 조심하며 운전할 수밖에는 없겠다. 교통사고의 무서움을 알고 무단횡단이 점차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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