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 주민들 불편 호소
교육청 신고 위기, 사과로 마무리
주차장 사유지, 법적 대응 한계
상상초월 역대급 민폐 주차
주민도 아닌 데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며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을 막아온 차주가 결국 사과했다. 이 사건은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문제의 차량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주차선을 무시한 채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등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차와 이동을 방해했다.
설상가상, 해당 차주는 1년 넘게 차단기가 닫혀 있지 않은 틈을 타 주차장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 때문에 주민들 분노 폭발!
무단 주차 및 민폐 행위가 계속되자,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기에 이르렀고, 이슈로 떠올랐다. A씨는 문제의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많은 공감과 차주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참고로, 이 차주는 주차장 인근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위의 사례처럼 주차를 하면 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기 마련이지만, 항상 휴대폰을 꺼뒀다고 한다.
교육청은 무섭고 주민들은 안 무섭나?
결국 A씨는 네티즌들의 조언에 따라 문제의 차주에게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과 정식사과를 요구 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야 겠다고 언급했다. 놀랍게도 1년 내내 연락을 피하던 차주는 갑자기 사과의 뜻을 전하며 더 이상 무단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람도 문제지만 법도 문제 많은 상황
이번 이슈는 차주 한 사람에 의한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서의 무단 주차는 경찰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의 자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단, 아파트 입구를 막을 경우엔 다르다.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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