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 교차로 사고 원인
법적 해석의 차이,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운전자의 주의 의무 강조, 법적 판례로 남아
한문철 변호사까지 나섰던 교통사고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후 교통사고를 냈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할까? 운전자 다수는 이에 대해 ‘무죄’가 당연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인다.
실제로 2년 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1·2심에선 판결에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물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다.
황색신호 좌회전
정지 안해서 주의의무 위반?
논란이 된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2021년 7월 사고를 낸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상황에 그대로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전치 3주, 동승자 전치 14주의 피해을 입혔다. 당시 검찰 측은 A씨가 황색신호에 속도를 줄이고 멈췄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무죄에 무게를 뒀다.
황색신호 변경 순간 멈추기엔 정지선 까지의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때 급제동을 하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참고로 A씨의 차량이 제대로 멈추려면 최소 30m는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교차로 한복판에 멈춤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빠져나가려한 점을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쨌든 황색 신호였으니 유죄라는 대법원?
하지만 대법원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해당 사건을 바라봤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심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보통 이런 경우 특이 사항이 없는 한 유죄가 선고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황색신호일 땐 ‘딜레마 존’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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