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단속장비 효과 입증
8개월 만에 1200건 위반 적발
제주도, 장비 추가 설치 예정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하자
1200명 과태료 부과
제주도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한 지 8개월 만에 1200건에 가까운 과속 및 신호위반을 적발했다. 이 장비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뒤쪽 번호판을 촬영하여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이 장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주도에서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결과, 이달 10일까지 119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장비는 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차량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한다.
카메라 지났다고 방심하면 걸린다
특히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난 후 다시 속도를 올리는 ‘캥거루 운전자’들도 이 장비에 의해 적발된다. 현재 제주도에는 두 곳에서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단속이 시작되어 8개월 동안 113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신호위반이 864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147건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3건 이상 단속
무개념 운전자들 줄어들 듯
또한,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도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올해 2월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 20일도 되지 않아 6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36건이 이륜차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처럼 단속 효과가 입증되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제주시 동광로 광양사거리와 한림고등학교 앞 도로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행정예고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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