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튜닝 대대적 단속
86대 적발로 안전 위협 차량 제재
국민 참여로 단속 필요성 인식 제고
화물차 불법 튜닝 여전히 만연했다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경찰청, 도로공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화물차 불법 튜닝과 적재 불량을 단속했다. 서평택, 북광주 요금소, 청량 나들목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86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되었다. 이 단속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제일 흔한 사례는 윙바디
단속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차량은 상승형 윙바디 트럭이었다. 이 트럭은 박스 형태의 화물칸이 윙처럼 열리는 구조로, 적재함 내부에 경첩을 사용해 지붕을 닫지 못하게 하거나 측면 윙을 고정하는 등의 불법 개조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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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의 윙바디 트럭 중 절반인 12대가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두 차례의 맥주병 쏟아짐 사고가 발생했으며, 단속을 통해 후부반사지 기준 위반 27건, 미인증 LED 설치 28건 등의 사례도 발견되었다.
규정 미준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마련
이번 단속에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화물차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자동차 관련 블로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모범운전자회 등이 단속 현장을 참관하고 차량 점검에 참여했다. 이들은 화물차 불법 개조의 심각성과 TS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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