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 카풀 금지 공문 보내
지역 택시 업계에서 생계곤란 이유로 민원 제기
지역 상생 추구일까, 이기주의의 문제일까
중앙경찰학교 학생들, 자차 이용도 참견 받나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충주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로 충주시가 카풀을 막아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문에는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카풀 금지에 관한 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택시 업계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니 경찰대의 학생 수송용 전세버스 운행도 고려해달라는 의견 또한 첨부되어 있었다. 또한 게시글에는 지역 식당 상인들이 내건 사정이 어려우니 학생들 외출시 자차 이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도 함께 있었다.
공문 두고 부정적인 반응 속출
경찰학교 학생들은 말 그대로 학생
중앙경찰학교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학생 신분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최근 허용하면서 이와 같은 일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해당 글 게시자는 이 공문에 대해 협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충주시는 경찰이 아니면 장사가 안되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여론 또한 똑같은 입장이었다. 군부대 인근 상황이 생각난다는 글과 상생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일방적인 희생 강요인가 라는 댓글이 많은 지지를 받으며 민심을 나타냈다. 특히, 경찰학교 학생들은 임용 전 상태로, 아직 수입이 없는 학생 신분인데도 지역 주민들의 처사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자가용을 금전 받고 운행하면 안된다
하지만 고마워서 기름값 주는 것도 처벌하나
공문 내용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전세 버스를 임차해야 할 정도로 교통편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자차로 동료들을 태우다 기름값과 같은 최소한의 도리를 과연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걸까.
지역 택시 업계와 식당 상인들의 수입 감소가 과연 선을 넘은 욕심인지, 아니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들에게 자차를 타고, 식당을 이용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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