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장실 이용 거부 논란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임기만료폐기
운전자와 주유소 운영자 모두의 불편 지속
운전 중 발생한 생리현상
눈에 보이는 주유소 화장실, 이용 불가?
운전 중에도 생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거나, 도심과 국도에서는 인근 건물의 화장실을 찾기 마련이다. 특히, 주유소는 법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중화장실 건설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유소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간주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화장실 관리가 어려워지고, 파손이나 화재 등의 위험 부담이 커지자, 일부 주유소에서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지만, 주유소 운영자들도 공익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내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개방 의무화 담았지만 바뀌지 않았다
국민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공중화장실이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는 상황이 되자, 관련 민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작년에 이해식 의원(강동을)이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유소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 개정안은 위반 시 과태료 처벌까지 가능한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유소 운영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X 묻은 변기 닦아봤냐”, “야간에도 개방하려면 관리인 고용 비용은 어떻게 하냐” 등과 같은 항의가 주유소 운영자들 사이에서 크게 일었다.
결국, 해당 법안이 법으로 채택되었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논의한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안을 찾아보니, ‘임기만료폐기’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발의된 법안이 의회의 4년 임기 내에 해결되지 못해 폐기되었다는 의미다. 결국, 주유소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 의무에 대한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운전자는 법에 따라 믿고 화장실을 찾았지만, 다시 돌아서야 하는 상황이고, 주유소는 관리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 주유소 화장실이 법적으로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만큼, 지원을 통해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댓글13
정말 어처구니 없는경우를 겪었어요 북한산성에서 송추계곡 가는길에 현대오일뱅크에서 급해서 주유를하고 화장실이 급해서 가보니 화장지가없어 사무실들러 일부러 화장지가없는것같아 살수없냐고 물어봤지요 살수는없다고하고 화장지는 안주려하고 용무는급하고 화장지를 뺏다시피 용무를 보고 이 참담함이야 그럼 화장실사용할수없다하던지 화장실 개방을 말아야지 더러워서 ㅠㅠ 안가믄 데는데 단골에게 이게 무슨 행패래유
VOLATO
너도 급한데냐
깨끗히 사용 하면 다른사람 피해 안본다고 잘못 한 사람 때문에 피해 보는 거라고!!!!! 나중에 이러면 길거리에서 싸는 사람 많을 것이다
인성이 더러운 인간들 많아요 앉아서 보고 서서큰소리치는 인간들은 걸러내야하다 봅니다
깨끗이 사용해봐라. 내집 화장실처럼. 그래도 이용 못하게 할까? 그리고 과연 주유소가 돈을 잔뜩 벌까? 무식하면 입닥하자. 브랜드 주유업계 회사에서 돈 벌어가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