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배달원을 사망케 한 DJ
국위선양을 이유로 선처 요청해
2심에서 2년 감형… 8년형 선고
배달원 사망 음주 사고 낸 만취 DJ, 2심서 감형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안씨는 2심에서 징역 8년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그가 범행을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중의 비난은 거세다. 특히 안씨 측이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점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안씨 측은 그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해외에서 공연을 하며 국가 이미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국위선양을 핑계로 범죄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감형에 대한 비판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사고를 냈고, 1차 사고 후에도 도주해 2차 사고로 배달원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한 만취 상태였다. 심지어 사고 후 그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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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던 사람에게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가능하냐”, “국위선양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악어의 눈물을 곁들인 반성?
특히 안씨가 재판 중에도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며 자신을 변호한 점, 그리고 재판에서 75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호소한 점이 진정성 없는 변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사망 사고의 심각성, 그리고 감형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많은 이들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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