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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기준 높여 기술발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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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정부가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기준을 강화했다. 중국정부의 기준 강화로 배터리 전기차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트라 선전무역관은 27일 ‘중국,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기준 높인다’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정책 변화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은 11일 ‘차량 구매세 감면 대상인 신에너지차 제품의 기술 요구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调整减免车辆购置税新能能源汽车产品技术要求的公告)(2023년 제32호)’를 발표하고 구매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신에너지차 구매세감면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7년, 2021년, 2022년 세 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6월에도 2027년까지 연장을 발표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구매세 감면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에서 구매세 감면혜택을 보기위해서는 공고에서 명시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밀도, 연료전지시스템 출력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00km를 넘어야한다. 기존보다 2배 상향된 기준이다. 에너지밀도는 95Wh/kg이상에서 125Wh/kg이상으로 높아졌다. 

또한 저온 주행 시 배터리 성능 저하도 성능 지표가 추가됐다. 중국 당국은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고에 따르면 신에너지차의 저온 주행 시 배터리 성능 감소율이 35%를 넘지 않으면 배터리 에너지밀도 95Wh/kg이상,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120km 이상으로 적용된다. 

배터리 교체식 차종에 대한 기술 요건도 명확해졌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배터리 교체식 신에너지차의 경우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안전 요구’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은 해당 기준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신 5개월간의 유예기간도 적용하기로 했다. 

코트라 선전무역관은 “저온 주행거리 및 배터리 교체 등 새로운 기술 요건이 추가되면서 중국의 신에너지차 기술 수준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의 강화된 신에너지차 기술 요건에 맞춰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도 관련 제품과 기술개발에 이번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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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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