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신형 단속 카메라로 단속 예고
후면 번호판, 안전모 미착용 모두 단속
기존 카메라, 업그레이드로 양방향 단속 가능
경찰청, 이륜차도 카메라로 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 8일(월)부터 이륜차 단속이 강화된다. 전면 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으나, 후면 번호판까지 판별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를 적극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까지 구분할 수 있어, 교통안전 및 단속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전국 73개소에서 우선 진행되며, 2월 말까지는 계도 및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이륜차 단속이 이루어진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륜차 사고
경찰의 강경 대응은 이미 예고된 결과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사륜차에 대비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은 6.40%로, 안전모 착용 시 사망률 2.1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신형 단속 장비를 도입 중이다.
번호판만 잡는 줄 알았더니
운전자까지 감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년간의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친 후 정식 도입하는 사례다. 특히,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추가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했다.
해당 장비는 현재 스쿨존 및 실버존 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카메라 운용 대수는 줄이되, 카메라 한 대로 도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카메라가 없는 반대차로도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존 단속 카메라도
이륜차 단속 가능
앞서 언급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면 단속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양방향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부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해당 단속 카메라는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스쿨존 및 실버존에서 운영 중이다. 추후 단속 효과가 입증될 경우 다차로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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