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한아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즈와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를 두고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알렉시온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SB12’가 물질특허를 포함해 솔리리스와 관련한 특허권 6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2일 “가능한 법적대응 절차에 조만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은 흔한 일이라며 맞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알렉시온은 앞서 3일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알렉시온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솔리리스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제품 출시 금지를 요청했다. 알렉시온은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로, 지난 2020년 솔리리스를 개발·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부터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를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판매 중이다.
솔리리스는 2022년 기준 5조원(약 37억62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PNH 치료제다. PNH는 혈관 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야간에 용혈 현상이 생겨 혈색 소변을 보이는 증상을 동반하는 희귀질환이다. 급성 신부전, 폐부전 등 합병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명 당 1~5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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