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서부 항만 노동자들이 태평양선주협회(Pacific Maritime Association, 이하 PMA)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병가수당 미지급과 임산부 직원 차별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냈다.
15일 미국 화물·물류 산업 전문매체인 ‘더로드스타(THELOADSTAR)’에 따르면 미 서부항만노조(ILWU)는 PMA에 두 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PMA는 HMM을 포함한 68개 선사, 터미널 운영사, 해운관련 업체 등 다수 기업들이 가입된 사용자 대표 단체이다.
ILWU는 서부 항만에서 일하는 8000~1만명의 직원을 대신해 ‘다중 노동법 위반’을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근무시 병가 수당, 일회성 전염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측인 PMA가 병가 수당을 제공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ILWU는 “PM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항구의 화물 흐름을 유지하고 계속 일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감수한 위험에 대해 7000만 달러(약 936억원)를 지급하는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항만 경비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수당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MA는 ILWU의 주장한 병가에 대한 노동법 면제는 다양한 지역 단체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무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ILWU는 임산부 직원 차별에 따른 불만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 항만 근로자 1만4000명 중 6명의 여성 비노조 항만 근로자가 임신했지만 계속 일해왔다. 근무 중 모유 수유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는 별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이들 여성 근로자를 대신해 소를 제기했다.
두 건의 집단 소송은 치안 판사에게 배당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치안 판사는 재판이 본심에 들어가기 전 예심에서 사건을 판단하고 권고하는 역을 한다. 소송에서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건의 고소 건에 걸쳐 최소 500만 달러에서 최대 수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HMM는 “미국 서부항만 노동자들이 PMA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으로, HMM 외 다른 선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진 않는다”며 “파업이 아니라서 항만 현장 운영상 특별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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