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공공 또는 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업무용 승용차가 8천만 원 이상 할 경우 기존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첫 실적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금액의 기준은 뭘까? 함께 살펴보자.
1등 지역은 ‘이곳’, 서울은?
전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상황, 최근 첫 달 등록 실적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우선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는 공공 및 민간 법인 통틀어 총 1661대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았다.
▷ 공공 법인 차량 (중앙 행정기관, 국회, 법원, 지자체 관용차 등) : 3대
▷ 민간 법인 차량 : 1,658대
지역별로 나눴을 때 1위는 의외의 지역이 나왔다. 바로 ‘인천’으로, 서울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38대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순위는
▷ 부산 : 307대
▷ 제주 : 193대
▷ 경기 : 191대
▷ 서울 : 170대
▷ 경남 : 160대
등으로 이어졌다.
8천 기준, 알고 보니 ‘이것’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각에선 ‘8천만 원 이상’의 기준을 두고 헷갈려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확인 결과, 이 기준은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소비자 가격이 아니었다. 기준은 바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출고가(취득원가)였다. 참고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이 정해진다.
여기서 취득 원가는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되는 차량 가격을 말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차 값이 8,300만 원일 때, 이것만 보면 번호판은 당연히 연두색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할인을 받아 7,900만 원 이하가 됐다면, 번호판은 기존 색상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각에선 할인을 이용한 ‘꼼수 구매’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할인 판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희석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을 면밀히 살핀 후 (연두색 번호판이) 누락되는 차량 숫자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내연기관차는 알겠는데, 전기차는?
최근 몇 년 사이 도로 위에 전기차가 많이 늘었다. 이는 일반 차량 외에 법인 명의 차량도 해당된다. 제도 시행 이후,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서 살펴본 ‘8천만 원 이상’ 기준이 전기차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적지 않게 올라왔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예외’는 없었다. 번호판에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와 전기차도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전기차라 해도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이제 첫 달 실적이지만, 등록 실적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이를 두고 법인차로 사용되는 고가 차량 내수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평가나 제도 자체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년 하반기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법인차 수요가 급증했던 만큼, 지난달 포함 최소 1분기까지는 수요 감소가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속 시기를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 짓긴 어렵겠지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잘 시행 될지 여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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