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과태료 대상 주의
끼어들기 신고 기준 숙지 필요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사고 주의
길 막히면 늘 발생하는 끼어들기 문제
도로 위에서 뜻밖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호 대기 중이거나 좌회전 혹은 후회전을 준비할 때 갑작스레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경우가 그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 운전자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다.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해당 행위가 실제로 위반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토바이의 틈새 주행
끼어들기 신고 가능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의외로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사실이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승합차와 승용차의 끼어들기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은 과태료의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4만 원,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 3만 원, 승용차 2만 원이다.
이런 곳에선 끼어들기 시도 하면 과태료 대상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서의 끼어들기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댓글3
제주도민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고 신고제로 끼어들기,불법차로변경,과속 지정차로위반,버스전용차로위반등 신고포상제로 극대화된 효과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돈풀기하고 그돈은 서민들 등골쳐먹기하고 1년만 교통단속해도 정부에서 인심쓴거 몇배는 거둬들이지 정책을이따위로 악용하지마라~~불법주차단속만해도 사고가 더줄어든다
휘발유
진짜 드럽다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불법주차나 단속해 아무데나 차대놓고 해서 사고가많이나지 갓길에 오토바이을 못데게핮면 머리에 이고 다니냐 솔직히 위반 차나 오토바이 타는게 위반되잔아 그냥 차 오토바이 만들지말고 걸어다녀라 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