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국내에 기반을 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 미 특허심판원이 LG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이 되는 특허의 무효화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2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PTAB는 최근 LG전자가 작년에 팬텍 코퍼레이션과 팬텍 와이어리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IPR)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가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특허 7건 중 5건을 검토한다.
LG전자와 팬텍 코퍼레이션·팬텍 와이어리스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팬텍 코퍼레이션과 자회사인 팬텍 와이어리스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LG전자를 고소했다. LG전자가 양사가 소유한 통신 기술 관련 특허 7건을 무단 도용해 과거 LG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장치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이듬해 8월 PTAB에 IPR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특허 7건(특허번호 △9,136,92 △9,854,545 △10,869,247 △9,313,809 △9,065,486 △7,283,839 △9,575,631)의 유효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중 5건은 지난달 8일과 이달 9일 등 이틀에 거쳐 PTAB로부터 조사 의결을 승인 받았다. 2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
IPR 결과는 텍사스 동부지법에 계류중인 본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허 무효화 여부 등에 따라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팬텍 코퍼레이션과 팬텍 와이어리스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LG전자가 본 재판에서 승기를 잡을 확률이 높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승소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의도적으로 갈등을 야기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패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원고측 로펌 자격 정지를 요청하고 ‘집무집행(Mandamus)’ 청원 등 미국의 다양한 사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팬텍 코퍼레이션은 ‘스카이폰’으로 유명한 휴대전화 명가 ‘팬택’의 후신이다. 지난 2020년 국내 지식재산(IP) 수익화 전문기업 아이디허브가 팬택이 보유한 특허와 브랜드 사용권 등 IP를 인수해 설립했다. 영문명은 같지만 국문명은 팬택에서 팬텍으로 변경했다. 이번 LG전자 외 미국 △나이언틱 △셀알루어 △비엘유(BLU)와 중국 △쿨패드 △원플러스 테크놀로지 등도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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