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의 운명은? 어도어 31일 임시주총 연다
하이브의 자회사로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어도어가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어도어는 10일 공식입장을 내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 등 어도어의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80%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민 대표의 해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해임 여부는 지난 7일 민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결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열린다.
한편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이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전한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10일)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상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을 삼은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오후 7시께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해 5시간 넘게 감사를 했고,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인 여성 직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과 개인 핸드폰을 요구했다.
세종은 또 하이브의 감사팀에서 문제 삼은, 어도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주장했다.
세종은 “뉴진스의 광고촬영 스타일링은 내부 구성원이 진행하다가 뉴진스의 광고가 많아지면서 내부에서 모두 진행하기 어려워 외주 인력을 썼다”고 이러한 내용이 지난 2월 하이브 내부 부서에 공유됐음을 알리며, “하이브가 문제 삼은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다”며 하이브의 횡령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하이브도 입장문을 내 “9일 저녁에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은 없다”고 민 대표 측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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