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단속 강화
보상금 제도 운영
경찰, 안전 운전 필수
경기남부, 5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경기남부경찰청이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지속될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1%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되었다.
술 마시기 좋은 곳
경찰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특히 봄철 외부 활동 증가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 행락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과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상시 단속 및 주 2회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하면 돈 준다는 경찰
이와 함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도민들이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보상금 제도에 따라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봄 나들이 용품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민들의 음주운전 근절 문화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경찰 관계자는 “봄 행락철 취약 지점의 상시 및 일제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반드시 단속되는 범죄행위로 인식시키고, 근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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