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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을 1억에 파는데도 ‘평창 리조트’ 안 팔리는 이유 있다는데…

모빌리티TV 조회수  

건축법상 미준공 상태
토지 대지권도 미정리
유찰 5회 반복으로 최저치

출처 : 유튜브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에 자금 부담이 낮은 1억 원 미만 매물이 나와 화제다. 이 건물은 관광지 인근 3층짜리 건물로 최저 입찰가 9,500만 원대에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향후 추가 공사 및 사용승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해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 3층짜리 건물은 이달 14일 최저 입찰가 9,522만 9000원에 경매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최초 감정가는 5억 6,660만 4950만 원이었으나 5번이나 유찰되며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17%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유튜브

부동산 경매의 특성상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최저 입찰 금액이 30%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높이에 토지 면적은 1,642㎡(약 497평), 건물 면적은 452㎡(약 137평)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경매가 가능하지만, 13개 호실이 일괄 매각으로 나온 임의경매 매물로 보인다.

건물에 직접 방문한 헤럴드경제에 의하면 현장에서는 건물 외벽에 상호 및 전화번호, ‘2018 평창올림픽’ 등 문구가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 건물은 과거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관광객 수요를 노린 것으로 보이나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억 원 미만의 매물로 나오게 됐다.

해당 건물 인근에는 리조트 용도 건물이 있고, 약 3km 떨어진 거리에는 대형 스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해당 건물 내부 모습은 정돈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모습으로 낙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 건물이 아직 건축법상 미준공 상태, 쉽게 말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란 점이 낙찰을 더욱이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일부 추가 공사가 필요하며 정상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알려졌다.

출처 : 네이버 지도

이 건물은 지난 2005년 9월 22일 보존등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을 살펴본 결과 외관상으로는 준공이 완료됐지만,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보존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을 낙찰받게 되는 경매 참여자가 이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공사 미완 혹은 다른 요인을 해결하고 인허가청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등기 절차가 지연되며 토지 대지권도 미정리된 상태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지 않아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토지소유주와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지옥션의 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권리 분석(등기 내용 포함)상의 하자 및 매각 후 인수 사항이 없으며 향후 낮은 가격으로 물건이 낙찰돼 근저당권자가 손실을 보아도, 이를 응찰자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당초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입찰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해당 건물이 리조트로 활용되었다고는 하나, 전세 사기 등의 여파 등으로 일반 연립·다세대주택은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경우 향후 입찰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미승인 건축물의 경우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 1월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가 건물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노후한 상가로 기존 계단식 구조를 개조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수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건축주와 시공사 간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지연되며 결국 사용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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