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로 직원 사망
공사 안전매뉴얼에 빨간불
야간 작업 위험성 재조명 필요
고속도로 작업 중 사망사고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7시 57분경 정읍시 정우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9㎞ 지점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50대)가 40대 B씨의 SUV에 치여 숨졌다. 사고는 A씨가 경차 사고 관련 안전 조치를 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
12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일한 지점에서 앞서 발생한 경차 사고 처리 중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이 추돌당했다. 이로 인해 도로에서 잔해물을 치우던 2인 1조의 공사 직원 중 한 명인 A씨가 사망했다. 공사 직원들은 지난 5년간 사고 처리 과정에서 18명이 부상하고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안전조치 어려운 상황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 매뉴얼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지점에서 60m 앞에 순찰차량을 정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사고에서 순찰차량은 60m 이전에 정차되어 있지 않았다.
야간사고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이 없어 ‘2차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관계자는 매뉴얼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마련 시급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매뉴얼 미비와 안전 불감증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매뉴얼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야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비와 지속적인 매뉴얼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