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국적 선사 ‘SM상선’에 이어 ‘HMM’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적시 운송 의무에 소홀하며 과도하게 비용을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HMM은 비용 협상에 응하고자 상세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1일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HMM을 겨냥한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소장을 접수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중반부터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내륙 운송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터미널에서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옮기고 지정된 목적지로 배송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때마다 트럭 부족과 혼잡, 악천후 등 여러 변명을 들었다며 HMM을 비난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HMM 상선의 잘못으로 체선료(하역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DEM)와 지체료(컨테이너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 물게 되는 비용·DET)를 9만6000건 이상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청구로 심각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HMM에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비용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FMC는 해운개혁법(OSRA 2022)에 따라 체선료·지체료가 부당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내년 6월 5일까지 초기 결정을 내리고, 그해 12월 19일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MM은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제소에 유감을 표했다. HMM은 지난 2022년 말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부터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DEM·DET에 대해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청했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추가 논의 없이 소송이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타 고객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규정을 준수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체선료 부과 규제를 강화한 해운개혁법이 통과된 후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선사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4월에는 SM상선을 비슷한 이유로 제소했었다. <본보 2023년 4월 24일 참고 삼성전자, '물류 갑질' SM상선 제소…"비용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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