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재에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한다. 상무부는 한국 철강업체가 미국에 정상가 이하로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상무부는 포스코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1.03%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현대스틸파이프와 휴스틸의 스탠다드 강관으로 불리는 원형 용접 비합금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CWP)에 0.85%, 0.65% 등의 관세를 책정했다.
상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검토 기간(POR)를 통해 포스코가 해당 상품을 미국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음을 확인했다.
상무부는 비율에 따라 포스코의 제품을 수출한 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할 것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했다. 예비관세는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최종 판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관세를 돌려주거나 증감하는 조치이다. 포스코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은 예비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생산, 수출한 탄소강·합금강 선재는 특정 열간 압연 제품으로 코일 형태이다. 선재는 압연 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주로 자동차 소재, 스프링 철사, 침대 매트리스 등의 부품류에 쓰인다.
현대스틸파이프와 휴스틸의 CWP 관세는 최종 확정이다. 상무부는 현대스틸파이프와 휴스틸이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의 검토 기간 동안 평균 덤핑 마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기타 기업은 0.75%로 책정됐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지난 5일부터 적용됐다.
현대제철과 휴스틸은 지난해 CWP 반덤핑 예비 판정에서 덤핑 마진이 각각 0.99%, 0.65%로 책정된 바 있다.
CWP는 일반 배관용 강관을 말한다. 사용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사용되는 파이프이다. 상수도용을 제외한 물과 기름, 가스, 증기 등 흐르는 용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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