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소유자도 책임
대법원, 사후 승낙 가능성 고려
2심 판결 뒤집고 재판 명령
술 마시고 뻗었는데, 음주운전?
2019년 10월, 한밤중에 술자리를 함께 한 A씨와 B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2~3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차키를 몰래 가져가 음주운전을 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길을 걷던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A씨와 B씨에게 공동으로 구상금 1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인이 음주운전, 차주도 배상 판결은 왜?
1심에서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A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차량 운행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 지배력과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에 절도까지
고소 안 했다가 유죄 위기
특히 A씨가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무단운행에 대해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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