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 서류 간소화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정부, 규제 개선위한 방안 다수 내놨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 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주도로 운영 중이며,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를 위해 도로점용료 25% 할인이 진행됐고, 올해 말 종료다. 이를 2년간(2025-2026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관련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연장 시행하며,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를 요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중량 대형차, 운행허가 간소화
한편 국토부는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도 진행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으로 인해 서류 제출 부담이 있었으나, 허가기간만 연장할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개정한다.
민자고속도로, 불편했던 미납통행료 통일한다
고속도로 관련 소식도 있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및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이 단축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나, 관련 플랫폼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요금 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밖에 ITS(능형 교통 체계)장비 성능평가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통행량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신호 시스템.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하이패스 등이 ITS에 속한다.
국토부는 위 정책 변화 외에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 동시 허가, 입주자저축제도 통합 운영, 복지관련 시설 셔틀버스 운행 기준 명확화를 예고 했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이 의도한 대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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