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기준과 정확도 공개
경찰청, 첨단 기술로 단속 신뢰성 강화
속도계 법적 기준에 따른 단속 제외 설명
운전자들 경계대상 1호 단속 카메라
운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 하나는 ‘단속 카메라‘다. 과속, 신호 위반,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24시간 감시하며 심리적 피로감을 유발한다.
특히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가 차량을 촬영했음에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단속 카메라의 오작동 때문일까? 경찰청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자료를 통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가장 흔한 카메라 종류 2가지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여러 종류의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하고 일관된 단속을 위해 최저 사양을 설정했으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고정식 단속 카메라
2. 신호 단속 카메라
이 장비들은 고사양이 아닐 수 있지만, 악천후를 견디고 24시간 작동하면서 차량을 정확히 인식하는 조건을 우선시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가격은 카메라만 약 1천만 원,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면 평균 2천5백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장비는 도와 광역시 단위 지자체에서 매달 수십~수백 대가 추가로 설치된다.
경찰이 제시한 단속 카메라의 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 사양
– 속도 측정 정확도: 60km/h 미만 ±3km/h, 60km/h 이상~80km/h 미만 ±4km/h, 80km/h 이상~100km/h 미만 ±5km/h, 100km/h 이상 ±5%
– 과속단속 오류율: 2% 미만
– 차량번호인식 오류율: 2% 미만
– 이륜차 안전모 인식률: 80% 이상
– 속도 측정 범위: 0~250km/h
– 차로 측정 폭: 최소 3.2m
위의 수치는 최소 기준이며, 실제 설치되는 장비는 정확도가 훨씬 높다. 첨단 영상인식 기술, 레이더 탐지, 인공지능 등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일 카메라로 편도 2~4차로와 갓길까지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신호 단속 카메라 사양
신호 위반 단속 기준은 빨간불이 켜진 후 0.01~1초 사이에 단속이 시작된다. 정지선을 넘긴 차량을 1차 촬영하고, 교차로 중앙을 지났을 때 신호위반으로 간주한다. 좌회전, 직진 등 다양한 방향 위반도 단속 대상이다. 단, 10km/h 이하 속도로는 신호 위반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빨간불 전환 후 1~10초 이내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꼬리물기로 간주되어 단속될 수 있다.
– 속도 측정 정확도: 고정식 카메라와 동일
– 신호단속 오류율: 0%
– 위반 단속 정확도: 90% 이상
– 차량번호인식 오류율: 2% 미만
– 이륜차 안전모 인식률: 80% 이상
– 속도 측정 범위: 고정식 카메라와 동일
– 차로 측정 폭: 고정식 카메라와 동일
단속 기준과 계기판 수치가 달라 생기는 오해들
이렇듯 단속 장비의 기준을 보면 실질적인 오차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단속 여부를 모호하다고 느끼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주요 원인은 주행 속도를 일부러 왜곡한 속도계 때문이다. 법에 의해 실제 속도보다 높게 표시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속도 표기 공식은 ‘실제 속도 + [실제 속도의 10% + 6km/h]’다.
예를 들어 실제 속도가 100km/h일 경우 최대 116km/h로 표기될 수 있다. 80km/h는 94km/h, 50km/h는 66km/h까지 표시될 수 있다. 이는 법적 기준이며 실제로는 5~10km/h 정도 더 부풀려서 표기된다.
이 때문에 약간의 과속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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