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7차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측근들로 구성된 구성원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유아인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면서 5억 원 상당의 돈으로 손쉽게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복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화배우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소신 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가져왔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불법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 투약을 하고, 의사들을 속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공범들에게 경찰 조사에 불응하도록 하고 연락을 피하도록 했다. 목격자를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는데요.
유아인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아인과 최씨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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