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단속 어려움 여전
카니발 단속, 서스펜션으로 짐작
적외선 카메라로 단속 효율 높여
새까만 창문, 단속 한계 악용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마련되어 있다. 주로 서울에서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다. 최근엔 해당 구간이 변경 돼, 예전보다 이용하는 버스 및 다인승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이 연장 됐고, 영동고속도로는 폐지 됐다. [버스전용차로 관련 기사]
해당 구간은 버스 외에도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2인승 이하 차량은 반드시 6명 이상이 동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종종 적발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차량이 카니발과 스타리아(스타렉스)다. 소수의 얌체운전자들 때문에 평범한 운전자들의 이미지가 함께 악화되고 있다.
내부 안 보인다고 정차요구
안전상 어렵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주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 5~7인승 차량은 단속 시간 이외에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썬팅이 옅어 육안으로 탑승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은 쉽게 단속되지만, 썬팅이 짙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속도로 순찰대는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 서스펜션 상태를 통해 탑승 인원을 짐작한다고 한다.
이는 무게에 따라 차량 뒷부분이 내려가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험에 의지해야 하며, 실제로 단속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사고 위험 때문에 섣불리 차량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오죽 했으면 적외선 카메라 기술까지 개발
상황이 이렇자, 몇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적외선 카메라 특허를 공개했다. 2018년에 출원하고 2020년에 공개된 이 기술은 짙은 틴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근적외선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악천후와 주야간 밝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단속할 수 있다.
실제로 실내 인원파악에 어려움이 없으나,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로 실제 단속에 투입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버스 전용차로의 얌체 운전자 단속을 위해 9인승 이상의 차량은 틴팅 농도를 옅게 제한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빠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는 제도와 단속 장비가 도입되어 원활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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