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저속 주행 불편
간혹 제한속도를 살짝 넘겨 단속대상
스피드 리미터 활용시 큰 도움
스쿨존 속도제한
깜빡하면 바로 과속
스쿨존은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중요한 구간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지날 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운전 환경은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들이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에서 속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속 페달을 조절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감과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큰 불편함으로 작용한다.
깡통 트림에도 있는 기본기능
의외로 유용한 상황 많다
위의 상황에 ‘스피드 리미터’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안전과 편의를 모두 기대할 수 있다. 스피드 리미터는 차량에 탑재된 편의 기능으로,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 차량이 가속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현대차에서는 이 기능을 수동 속도 제한 보조(MSLA)라고 부른다.
스피드 리미터를 사용하면 운전자는 속도 제한 구역에서 설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용법이 매우 쉽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속도계 아이콘 버튼을 길게 눌러 스피드 리미터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조절 버튼으로 속도를 5~10km/h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속도계 아이콘 버튼이나 캔슬 버튼을 눌러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다.
20km/h 구간에서는 설정 불가
스쿨존에서 스피드 리미터를 사용하면 운전자는 가속 페달의 압력에 관계없이 설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스쿨존을 통과할 때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스쿨존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인도와 도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 한해 20km/h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계기판을 보며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주행 편의
페달 조작 실수 예방에 도움
그밖에 고속도로에서도 유용하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달리 운전자가 직접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을 가속 페달에 얹어 놓기만 해도 100~110km/h의 속력을 유지할 수 있고,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발을 브레이크로 재빠르게 옮길 여지도 있다.
특히 속도 제한을 걸어두면 조작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설정 속도에 머무르게 된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실수를 인지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가속으로 당황해 하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위와 같은 특징은 도심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도심은 50km/h 제한인 경우가 많은데, 리미트를 걸어두면 대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속일 수록 피해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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