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관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나서
관계기관, 대여업체등 참여
최고 속도 하향등 조치 취하기로
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등 PM(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등 관계 기관과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와 함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여업체 목록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디귿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 매년 증가, 해결책 고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건 사고는 매년 늘어났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 안전장구 미착용, 허용 인원 초과 탑승 등 이용 문화 의식 부족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위험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방치 문제 또한 화두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단속기간 운영,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으로 해결 방안 모색
이번 협약을 통한 사회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현행법상 시속 25km인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춘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로써 사고와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노린다.
이외에도 안전 장구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등을 집중 단속하는 기간(8월,9월)을 마련한다. 그리고 교통 안전의식조사(AXA 손해보험)에서 나타난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파악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찾아가 실시하는 교육 방침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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