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슈가는 7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사과문을 올리고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글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식사 자리와 집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슈가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 경찰관이 이를 보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속사 측은 “슈가는 지난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인계 하에 귀가했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입니다.
선 복무 후 입소 제도에 따라 지난 3월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기도 했는데요.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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