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부터 후면 단속카메라 운영 예고
초기 도입분 25대 규모, 연말까지 23대 추가 도입 예정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 진행
조만간 운영 할 후면 단속카메라
오토바이 단속 효과 기대
경기북부경찰청은 9월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후면 단속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했다.
이번에 도입된 후면 단속카메라는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까지 단속할 수 있다. 기존 단속 카메라의 경우 전면 번호판 단속만 가능해, 오토바이는 사실상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었다.
후면 단속카메라
속도/신호위반 감지
끝까지 추적한다
이번에 도입할 후면 단속카메라는 추적용 카메라와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오토바이와 일반 차량의 속도와 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참고로, 최근 새로 도입 된 단속카메라는 노면에 루프검지 센서를 매설하는 방식이 아니다. 레이더 방식으로 특정 범위 내 차량을 한꺼번에 감시할 만큼 높은 성능을 갖췄다. 심지어 단속 거리 조절, 단속 차로 범위 조절, 역방향 단속, 안전모 미착용 단속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집요하게 단속하는 이유
법을 안 지켰기 때문
경기북부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5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 452명 중 16.6%를 차지했다.
또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2.6%로, 일반 교통사고의 사망률인 1.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오토바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주행 중 작은 충돌만으로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에 이르기 쉽다.
경기북부에만 단속 카메라 1500대
경기북부 지역에는 현재 약 1,500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9월부터는 후면 단속카메라 25대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포천시 수입교차로 구간(47번 국도) 등 오토바이 법규 위반이 많은 지역에 후면 단속카메라 23대를 추가로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북부경찰은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예방 효과가 큰 단속카메라 중심의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운영 등 교통경찰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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