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 얌체운전 주의
6인 탑승 안 지키는 사례 흔해
짙은 틴팅으로 단속 한계 뚜렷
버스전용차로 6명 탑승, 잘 안지키는 경우 많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교통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며, 최근에는 이 구간이 연장되면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버스 외에도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정확히는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탑승하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흔해, 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주변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결국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틴팅 농도 5%, 새까만 카니발과 스타리아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와 같은 차량이 이러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사례의 대표적인 예다. 콕 집어서 이야기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를 단속하지만, 틴팅이 5% 수준으로 짙으면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 임시방편으로 카니발 등의 차량 후륜 서스펜션이 눌린 정도로 몇 명이 탑승했는지 가늠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다.
만약 단속 대상 여부를 간신히 확인해도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질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조건에 틴팅농도 제한 포함?
일부 운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인승 이상 차량의 틴팅 농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 등록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속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얌체 운전자가 늘어날수록 버스 전용차로 도입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법상 틴팅 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2만 원으로, 사실상 효과적인 억지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단속 장비 도입을 통해 보다 원활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