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단속장비 도내 90곳 설치
이륜차 포함 모든 차량 뒷번호판 촬영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 기대
경기남부, 후면 단속카메라 90대 설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곳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새로 설치할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을 위해 도비 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말 그대로 과속/신호위반 시 차량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단속카메라다. 이 카메라는 후면 단속 외에도 레이더 검지 방식을 도입해, 다차로 동시 단속, 반대차로 단속, 안전모 단속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외 오토바이도 쉽게 잡아낼 수 있다.
성남, 용인, 안산, 수원, 과태료 무더기 적발 예상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설치 적합성을 현장조사한 후 9월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설치 될 지역으로
■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 용인 수지구 LG5차삼거리
■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90곳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곳은 오토바이 운행이 잦아,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교통 밀집 지역이다.
후면 단속카메라 150여곳으로 급증
이번 계획대로 설치가 완료되면 경기남부권 내에서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현재 57곳에서 147곳으로 확대된다. 경기남부경찰청측에 따르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장비 설치 전 대비 2023년 설치 후
– 교통사고 인명피해 13.9% 감소
– 교통 사망사고 23.1% 감소
효과를 달성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포천시에서 발생한 초과속 오토바이 이슈를 계기로 주요 지역에 후면 구간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겠다고 예고 했다. 초과속 오토바이를 의식한 결과로 보이며, 과속/신호위반을 일삼는 경우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설명:
- 후면 무인단속장비 :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비.
- 이륜차 :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차량으로, 오토바이가 대표적이다.
- 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도 남부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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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주머니에 넣고 걸어다니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