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 야간 교통사고 위험
2024년부터 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
운전자 주의로 사고 예방 가능
야간 도로 위의 사고 유발자
스텔스 차량
스텔스 차량은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말하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어두운 환경에서 등화장치를 켜지 않은 스텔스 차량은 다른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37조는 야간이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차량의 등화장치를 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2만 원, 이륜차와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주간주행등만 켜고도 전조등이 켜진 것으로 착각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간주행등은 주간에 차량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전조등과 달리 어두운 환경에서 후미등이 켜지지 않는다.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 스텔스 차량 문제가 발생하며, 야간 운전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최신 차량에 자동 점등 기능 의무화 한다
최근에는 스텔스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2024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신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기능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운전자가 이를 임의로 끌 수 없게 된다. 이 자동 점등 기능은 기존 차량에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텔스 차량 문제를 예방하고 야간 주행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미 최근 출시된 차량 중 일부에는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등 어두운 공간에 진입하면 광량을 인식해 계기판에 전조등 미점등을 알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운전자가 이 경고를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항상 자신의 차량 등화장치 상태를 점검하고, 스텔스 차량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댓글11
스텔스만 보면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자~
스텔스는 죄가 안 된다고 했었던 동대문견찰서 소속 수사관이 생각납니다.ㅋㅋㅋ
추월해서 가르치려 들던 정상 주행차들이 오히려 보복운전이랍시고 벌금 삼백만원을 낸 사람들이 수두룩한다는 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ㅡㅡ
자동불
저거 자동에서 끄고 자동으로 해놓은줄 알고 착각한경우도 있으니 꼭 스위치 켜져있는지 확인해야항
특히여자분들이 라이트어떻게 켜야하는지을몰라요
스텔스차량범칙금이 너무약하네요 앞으로는 그열배로해도 됳듯 하네요 나쁜습관 고쳐아합니다 하루빨리없애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