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 과적 화물차 단속 강화
화물차, 요금소 통과시 측정차로 이용 의무
전국 요금소 위반 6회 시 요금소에서 고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시 강력 대응
올해부터 과적을 시도하는 화물차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화물차의 과적 여부를 측정하는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4.5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과적은 고속도로의 파손과 제동거리 증가, 브레이크 파손 등의 문제를 일으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고속도로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4.5톤 이상 화물차, 측정차로 이용 의무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요금소를 통과할 때 반드시 로드셀이 설치된 측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측정차로는 주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이를 지나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측정차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위반 건수가 급증하며 문제가 되었는데, 2020년 775건이었던 위반 건수가 2022년에는 3967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2년 내 동일 요금소에서 2회 위반 시 고발되었으나, 이제는 전국 요금소에서 6회 이상 위반 시 고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위반 차량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이 측정차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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