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
필기 외에도 실기까지 면제한 지역 많아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국제면허증과 달라
경찰청, 미국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결
경찰청은 2024년 9월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유타주에서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24년 10월 3일부터 적용되며, 유타주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7번째 주가 된다.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미국서 운전 가능
약정에 따라 유타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유타주 운전면허(Class D)로 필기시험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유타주 운전면허 소지자도 필기시험만으로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유타주처럼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면제하는 주도 있지만, 워싱턴주를 비롯한 24개 주가 필기와 실기 시험을 한국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인정하기도 한다. 미국 내 지역에서 상호인정의 혜택이 필기에 머무른 곳은 유타주, 오리건주, 아이다호주다.
국제면허증과 다른 운전면허 상호인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는 미국 외에도 수많은 국가가 한국과 체결했다. 총139개 지역으로, 같은 아시아권으로만 한정해도 26개에 달하는 나라가 한국운전면허를 인정한다.
또한 여행지로 손꼽히는 유럽도 35개의 지역에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아메리카 대륙 28개 지역,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50개 지역이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제도 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국제면허증과는 다른 제도다. 상호인정의 경우 체결된 국가에 한해서 면허를 인정받고 운전 할 수 있다. 특히 앞선 유타주처럼 차량 운행을 위해서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제네바협약 체결 국가 내에선 자신이 취득한 면허를 큰 차이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체류 자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기 체류 허가의 경우 면허 사용이 불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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