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불법 유턴 추정 차량 만나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도로 위에서는 앞 차의 불법 유턴 등 급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평소 운전 습관에 따라 이를 피하기도,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당사자 양쪽 모두 운전을 위험하게 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처럼 과속한 오토바이와 불법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 간 사고가 발생해 과실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의 논쟁이 뜨겁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오토바이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승용차와 발생한 사고를 다루고 있다.
103km/h로 내달린 오토바이
돌연 꺾어 들어온 차량 마주쳐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오토바이는 80km/h 속도 제한 도로를 103km/h로 주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중, 약 100미터 앞 2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돌연 1차로 방향으로 차량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를 식별했을 땐 이미 거리가 30m 정도로 사고를 피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승용차 역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이미 차량은 옆으로 크게 틀어져 1차선을 가로막은 상황이다. 결국 오토바이는 차량 측면과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큰 부상을 당했다. 팔꿈치 탈구와 늑골 골절, 뇌진탕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불법 유턴 시도한 것으로 보여
중앙선 넘지 않아 적용 어렵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바이크는 폐차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고 시세만 1,8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해당 사고를 두고 과실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승용차는 옆면이 전부 보일 정도로 차량을 크게 틀은 정황상 유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장소가 횡단보도 위로, 불법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갑자기 1차선으로 차량을 크게 틀었지만, 해당 승용차 차주에게 불법 유턴으로 인한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직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며, 동일 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과속으로 인해 무과실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게 왜 불법 유턴이 아니야’
네티즌들 황당하다는 반응
이어 한문철 변호사는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한 속도 위반으로 20%에서 30%까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겠다며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네티즌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정황상 불법 유턴하려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네티즌들은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었다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 ‘불법 유턴하려던 게 분명해 보인다’, ‘저런 막무가내 불법 유턴은 처벌해야 한다’, ‘차선 변경을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나’, ‘저게 왜 불법 유턴이 아닌지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속한 오토바이 차주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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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나리
승용차 운전자냐? 뭘 방송을 하지 말라 그래?
오토바이 과속은 맞고요 차량은 불법유턴 과실이 크다보네요
한문철방송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