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사업법 개정한다
공동주택 통근용 전세버스 가능해지나
택시 및 대중교통 업계 반발 예상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 가능한 항목을 담았다.
즉, 사정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단지 내 거주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통 대중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해왔다.
공동주택 거주자 전용 셔틀버스, 법으로 가능하게 한다
아파트 셔틀버스는 지속적으로 논란에 휩싸여왔다. 거주지 인근 대중교통 시설이 열악하고, 통근 시간이 길어진 상황 때문에 아파트 셔틀버스가 한동안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마을버스 등 운수업계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공동주택 자체 셔틀버스가 난립한다면 승객 유치의 불리함 때문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속적으로 입주민 손을 들어줬다. 셔틀버스 운영 주체와 이용자가 모두 입주민인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업계와 지자체에서 고발 등 불필요한 제재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확실한 못박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아파트 셔틀버스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발효된다면 신도시 혹은 외곽지역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반발 예정, 난항 극복 가능할까
역시나 문제는 운수 업계의 반발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일간 수입이 몰려 있는 대중교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기업인 지하철보다 준공영제 도입이 더딘 마을버스 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택시 업계도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셔틀버스를 운행할 규모의 아파트라면 꽤나 대단지이기 때문에 수입 감소는 당연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개정안이 난항은 겪더라도 발효 자체가 불가능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셔틀버스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어떤 사회적 파장이 형성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