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창출했던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박씨는 장원영, 강다니엘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외모, 인성, 이성 관계 등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을 올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한 점에서 매니지먼트 활동에도 방해가 되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함께 2억 1,142만 152원의 추징금을 요구했는데요.
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 치료를 받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박씨는 자필 반성문을 낭독하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하며, “인터넷 세상에 갇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씨는 장원영과 강다니엘을 비롯해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지난달에는 강다니엘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장원영의 열애설과 멤버 간 불화설을 퍼뜨린 혐의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에스파, 엑소 등 다른 연예인과 소속사들도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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