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런 상습 출몰지역 ‘아파트 주차장’
>지하철빌런, 도서관 빌런, 식당 빌런…<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명 ‘진상’이라 부르는 특정 인물에게 우리는 ‘빌런’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이 빌런은 여러 곳에서 출몰한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요즘에는 유독 ‘이 문제’를 두고 빌런들이 자주 출몰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주차’로, 오늘 살펴볼 빌런 역시 주차와 관련되어 있다. 대체 어떻게 주차를 했길래 ‘빌런’까지 된 걸까? 함께 살펴보자.
운전자가 궁금해지는 NEW 주차빌런
이번 주차 빌런은 좀 남다른 듯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누가봐도 주차장 통로로 보이는 곳에 떡하니 주차를 해뒀다. 작성자 A씨는 아침 10시가 되도록 이 차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A씨는 추가로 ‘이틀 뒤에는 회전 통로 구간을 막았다’며 게시물을 울렸다.
결국 A씨는 이 차와 관련해 관리 사무소에 문의를 했다. 그런데 이미 눈도장을 찍은 듯 ‘며칠 전에도 이렇게 주차했다’라는 말과 함께 어쩔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법이 이러니, 빌런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언뜻보면 주차 문제가 생겼으니,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대로 하면 앞선 상황처럼 관리사무소라도 계도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주차’에 대한 법은 있지만 적용범위에 문제가 있어 일어나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1항 3호와 같은 조항들을 적용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리를 하는 아파트 관계자들조차 차주에게 요청을 할 수 있을지라도, ‘주차빌런’을 애초에 싹부터 제지할 방법이 없다.
주차 빌런, 지켜보기만 해야되나?
현재로썬 도로교통법상으로 어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운전자는 ‘나몰라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손만 놓고 있어야 될까? 답부터 말하면 ‘NO’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통행로를 막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우선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사례가 없지는 않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있었던 이른바 ‘송도 캠리 사건’의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살펴본 이슈는 후속으로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만약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송도 사건을 사례로 들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한순간에 가해자가 된다? 왜?
답답한 마음에 직접나설 때가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참교육’이라 부른다. 대게 참교육이라 하면 스티커 부착이나 일명 ‘휠락’으로 불리는 자동차 바퀴에 체결하는 잠금장치가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되려 이 방법으로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먼저 스티커의 경우 차주가 제거를 하려하다 차량 유리에 흠집이 발생하거나 (발수)코팅이 벗겨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이 상황을 두고 정상적인 주행에 불편함을 준 것이라보고,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휠락’은 최근 혜성처럼 등장한 참교육 방법이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해 차량이 파손되면 이 역시 잠금장치를 체결한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미 어딘가에선 오늘 살펴본 것 보다 더 한 새로운 주차 빌런이 나왔을지 모른다. 같은 시각 취지는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없애고자 앞다퉈 낸 법안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세상 밖에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주차 빌런들을 법으로 ‘참교육’ 할 날이 올 수는 있을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