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체 심각
지정차로 위반이 원인으로 지목
작년 이후 블랙박스 신고 가능 참고
점점 심해지는 교통정체
운전자 스트레스 심각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들면서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말과 연휴에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하며, 이는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특히, 넓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차가 많을 지라도 전국에 뻗어있는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냐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추월차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을 지목한다.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지정차로 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추월은 원칙적으로 왼쪽 차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왼쪽 차선은 기본적으로 ‘추월차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관련법 상 앞서가는 차를 추월한 이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로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론 추월차로를 주행차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제한속도에 맞춰 지속주행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화물차로 분류돼 4차로 기준 3~4차로만 이용해야 하는 픽업트럭이 1차로(추월차로)를 누비고 다니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트레일러 혹은 관광버스는 줄지어 가며 빠르게 가기위해 차로를 넘나들기도 한다. 속도 제한이 걸려있거나 차량 특성상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차량들이 주변 교통흐름을 막아, 고속도로 내 교통정체를 유발한다.
처음에는 정체현상을 느끼기 어렵지만, 방해를 받는 차량들이 점차 누적될 경우 갑자기 정체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고하면 대부분 과태료 부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 지정차로 미준수로 신고하기 어려웠다.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관련 제도가 변경 됐다. 범칙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작년부터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에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 했더니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 됐다는 인증 글이 자주 소개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알고 신고 했으나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고속도로의 통행 속도가 80km/h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추월차로를 일반 주행차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답답해도 무리한 운전은 금물
간혹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만났을 때, 빨리 비키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깜빡이거나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이 있다. 아마 이런 행동에 대해 공감하는 운전자들이 많을텐데, 잘못하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복적인 행동’인데, 경적이나 상향등을 한 두 번 가볍게 작동시키는 것 까진 괜찮지만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면 난폭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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