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거 나오는 단속, 환경부도 발표
연말을 맞이해 다양한 단속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것은 바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으로,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3일 밝혔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이 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대체 그 차는 무엇일까?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된다는 데 알아둬야 할 정보는 뭐가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비협조 시 과태료! 금액은 과연?
이유 없는 단속은 없다더니, 이번 단속도 그렇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관계기관장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단속이 이뤄지는 곳은 전국 650여 곳에서 내년 3월 22일까지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기가 중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기간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내 차가 기준을 ‘초과한 차’라면?
만약 배출 가스 점검 중 허용기준을 초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운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이행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다.
‘바빠서 또는 먹고 살다보니’라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진짜 깜빡했을 경우도 있다. 어찌됐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때도 처벌이 내려진다. 관계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자에게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측정 방법은 과연 어떻게 될까?
배출 가스는 말 그대로 차가 움직여야 나온다.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크게 ‘정차식’과 ‘비정차식’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차식은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관계자가 대상 차량에 직접 탑승해 측정 및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차량에 주입되는 연료에 따라 도구도 다르다.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차와 LPG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이 진행된다.
차량 통행량이 적다면, 정차식 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기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만 해도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이 많다. 때문에 이 방법은 점검자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를 다닌느 차량 전체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나온 방법이 바로 ‘비정차식’ 측정 방법이다.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는 이 방법은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Device)를 사용한다. 먼저 비디오 측정기로는 경유차에 한해 비디오로 먼저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원격 측정기는 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해 사용되는 도구다.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해 초과 여부를 판별한다. 함께 공개된 자료에서 설명하는 이 도구의 방식은 꽤나 흥미롭다.
먼저 점검자가 광원(큰 원통)모듈에서 적외선(CO, CO2, HC 감지)과 자외선(NOx 감지)을 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r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낸다. 이 때 쏘아진 광선은 다시 감지(작은 원통)모듈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후 내부 분석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해 내고 점검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에디터 한마디
원인이야 다양하다. 때문에 ‘절대적인 핵심 원인’이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자동차는 오래 전부터 원인 꼽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단속은 과도한 배출을 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바쁘게 이동 중에 점검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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