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측정차로 위반 급증
화물차 과적 측정차로 적발 기준 강화
과적차 근절 위해 1월부터 적극 도입
의외로 잘 모르는 요금소 주황색 선
올해부터 과적을 시도하는 화물차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화물차 과적을 측정하는 ‘고속도로 측정차로'(요금소 내 주황색 선)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 했기 때문이다. 이미 1월부터 시행 됐으며, 사고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4.5톤 이상 화물차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과적으로 고속도로 파손과 제동거리 증가, 브레이크 파손 등에 따른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고속도로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목적도 있다.
과적은 일상, 단속 피하기 바쁜 상황
요금소 내 측정차로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해 다로 명시할 만큼, 엄격히 다루고 있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로드셀(무게를 측정하는 센서)이 설치된 주황색 선이 그려진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측정차로엔 화물차 통과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같이 설치되어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없다.
현행법 상 측정차로 외 다른 차로로 미통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위반 건수는 급증 해 논란이었다. 2020년 775건이었으나 2022년 3967건으로 5배 가량 증가 했다.
적발 기준 강화로, 과적 단속 회피 어려워졌다
기존 단속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인지한 한국도로공사는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 했고, 아래와 같이 변경 됐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요금소 2회 위반이었으나, 규정 변경 이후에는 최근 2년 이내 전국 요금소 6회 위반으로 확대 됐다. 동일 요금소만 아니면 됐던 과거와 달리 어느 곳을 지나도 위반 사항이 누적되는 형태가 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위반차량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과 현수막 홍보 등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이 측정차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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