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로 사고 유발, 40대 구속
무죄 주장했지만 실형 받아
책임감 있는 운전의 중요성 재확인
칼치기 해놓고 내가 부딪힌 거 아닌데?
추월을 시도하며 위험한 ‘칼치기’ 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4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의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는 즉시 구속되었다.
서킷도 아니 국도에서?
사건은 지난해 1월 30일 발생했다. A씨는 전남의 한 국도 2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했다.
이로 인해 2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 중이던 B씨는 A씨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과 충돌,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며,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급격한 차선 변경이 B씨의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난 점,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칼치기, 신고할 땐 어떤 사유로?
칼치기는 차 사이를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다. 달리 말하면 난폭한 ‘끼어들기’다. 과태료 3만원 부과가 고작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다른 사고의 원인을 제공 했다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게다가 도주치상(뺑소니)까지 시도 한 바, 중범죄로 다룰 수 밖에 없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징역 8개월에 그쳤다는 점이다. 형법상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급하게 가도 5분 단축하는 것 조차 어렵다.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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