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위반 단속 강화
정비와 휴식 중요성 강조
도로 안전 위한 새 조치
화물차 운전자들 위반 행위
뿌리 뽑겠다는 경찰청
화물차 운전자라면, 두 달 동안 안전과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겠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화물차 정비 불량, 과적 행위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전 캠페인과 집중단속, 화물차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세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정비 불량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화물차는 대체로 무겁고 덩치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청과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들, 내 차 이런 상태면 주의!
그렇다면, 8주 동안 진행되는 화물차 단속 항목으로 무엇이 있을까? 만약 아래의 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준수하기 바란다.
□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
□ 정비 불량
□ 과적
□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 속도제한 장치 해제
이외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다. 심지어 경찰청은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안전 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할 기관에서는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산업도로 주변 도로 상태를 확인하여 보수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만약 위의 사유로 단속에 걸릴 경우, 다소 부담 될 수준의 과태료 및 기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적재불량 건으로 붙잡힌다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단속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기존 과태료에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특히 적재불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돼 5년 이하의 금고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서 판 스프링을 수화물 거치대로 사용하다 사고로 이어지면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판스프링을 포함해, 각종 고정 도구와 공구류를 적법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을 못하도록 제한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