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제한 속도, 과속 단속 불가능
안전, 통행량 위해 톨게이트 생략한 AET 도입
단, 암행 순찰차 과속 단속 주의
스쿨존도 아닌데, 고속도로 30km/h 제한?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일부는 30km/h 속도 제한 표지판이 매달려 있다. 한 때 이 곳에서 과속 단속을 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하이패스 차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사례가 늘어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도 혹시 어디선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지정 속도에 맞추려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하이패스 구간에서 과속을 할 경우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법적 근거 혹은 이에 준하는 명분이 있는 것일까?
FM대로 하면 단속 가능
하지만 실제론 단속 안 하는 상황
2010년에 도입된 톨게이트의 속도 제한 규정은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속 단속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한다.
이는 주로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속도 측정 목적이 아니라 번호판 인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권한의 한계로 인해 톨게이트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경찰청 관할이기 때문이다. 만약 FM대로 과속 단속을 하려 한다면, 현장에 교통 경찰을 투입해야 하는데, 안전 및 행정 문제로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비좁은 구형 하이패스 차로
요즘은 확 달라졌다
톨게이트 제한속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주로 비판적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톨게이트에서 급격히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하이패스 진입로의 폭이 좁아 운전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가피하게 속력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km/h로 제한 속도를 높인 다차로 하이패스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톨게이트 자체가 없고 하이패스 요금 수납 센서만 매달아두는 AET(All Electronic Tolling) 방식 역시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큰 감속 없이도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차로 폭이 넓어지면서 큰 차량도 부담 없이 지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교통 흐름을 64% 가량 개선시켜, 훨씬 원활한 도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 내 단속은 없지만
암행순찰차는 단속 가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할 기관 문제로 하이패스 차로에 단속 카메라를 매달아 둘 순 없다. 하지만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은 문제가 없다. 차량 내부에 탑재된 과속 단속 카메라로 조용히 측정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
이처럼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의 속도 제한과 과속 단속은 운전자들에게 항상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비록 공식적인 카메라 단속은 없지만, 암행 순찰차에 의한 단속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다.
댓글1
운전자
쓸데없는 30킬로는 다 없애주길 바랍니다. 아직도 속도를 유지하거나 적당한 속도로 줄이는 게 아닌 급정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