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개조, 집중 단속
교통안전 위협, 강력 제재
단속 협력, 안전 확보
화물차 불법 개조 단속 시작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의 불법 개조 및 적재 상태 불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화물차 물품 적재 장치의 임의 개조, 후부 안전판 기준 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 속도 제한 장치 해제 등이었다.
상당히 많은 화물차 적발
고속도로 안전 우려
이번 단속에서는 총 309대의 화물차를 점검하여 85대에서 안전 기준 위반, 불법 개조, 적재 불량 등을 적발했다. 특히, 물품 적재 장치의 임의 변경이 6건 적발되었는데, 이는 과적으로 이어져 제동 거리 증가 및 전복 위험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후부안전판 기준 위반 34건, 경광등 임의 설치 10건도 적발되었다. 후부 안전판은 후방 차량의 추돌 시 차체 하부로의 진입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로,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시민들도 직접 살펴보겠다는 상황
단속 과정에는 공익 제보단과 새마을 봉사대 등 일반 국민도 참여하여 직접 단속을 참관했다. 참관자들은 불철주야로 단속을 시행하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화물차의 불법 행위가 줄어들기를 바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의 불법 개조 및 적재 상태 불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화물차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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