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30km/h > 20km/h 로 조정
보행공간 확보 어려운 곳 위주 스쿨존 확대
일부 운전자, 조치 과하다 원성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낮추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히 통학 시간대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도로 교통 공단 서울지부의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제한속도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 71% 감소했다. 이는 속도 제한 조치가 어린이들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또한 좁은 이면도로 및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스쿨존을 추가 지정하고, 통학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도를 신설하여 보행 친화 도로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하고, 교통 안전 지도사 536명을 배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 정책을 조정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 조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있지만, 다수의 운전자들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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