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84 과태료 처분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전적
방송인 겸 웹툰 작가 기안84가 실내 촬영 중 실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화제가 된 가운데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고양시 일산 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기안84가 실내 흡연을 할 당시 함께 있었던 배우 정성호, 김민교 등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안84의 실내 흡연은 지난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5에 호스트로 출연하며 이루어졌다.
당시 기안84는 과거의 인기 프로그램인 MBC ‘사랑의 스튜디오’를 모티브로 패러디한 ‘사랑의 스튜디오’ 코너에서 소년 만화 잡지 ‘보물섬’에 ‘패션왕’을 연재 중인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 속 기안84는 “오늘 잘 안될 거 같다”고 탄식하며 실제 담배를 빼 불을 붙이고 입에 무는 모습을 연출했다. SNL 현장의 크루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진짜 불을 붙이면 어떡하냐?”고 소리치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타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안84가 실제 담배에 불을 붙이고 흡연을 하자 진행자 역할을 맡은 이수지와 권혁수는 바로 달려 나가 기안84를 막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행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기안84는 “90년대 시대에는 방송에서 담배 피워도 됐다”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논란을 가중했다.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든 이 장면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기안84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SNL 측은 담배를 무는 것까지가 약속된 연기였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실제로 흡연을 한 건 기안84의 애드리브였다고 밝혔다.
이어 실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건물 내 흡연이 범법행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안84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안84가 받게 될 처벌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해당 흡연 장면이 공개된 ‘SNL코리아’는 크게 사전 녹화와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공개 코미디로 구성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어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산 동구보건소는 “‘SNL코리아’ 출연진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안84가 방송을 통해 처분을 받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안84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공개됐고, 이를 본 시청자가 국민신문고에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이라며 행정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기안84 거주지가 분당이었기 때문에 관할서인 분당경찰서는 “지난 2011년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같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며 기안84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문의 결과 기안84 본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임을 확인했으며, 구매 경위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했다”면서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8호에 의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 20일 극 중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보인 정성호, 김민교 역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기안84가 방송인 출신도 아닌데 공중파 연예 대상까지 받은 마당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안84가 시청자들에게 “태어나서 사는 남자”와 같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친근한 모습으로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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