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국민 참여로 안전 도로 조성
안전신문고 앱 활용 증가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6월 중순까지
대대적 단속 예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된 사례로,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이번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불법 당연한 듯
저지르는 오토바이
끝까지 뿌리 뽑겠다는 정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6년간(2017~2022년) 이륜차 법규 위반 비율이 연평균 1.2%, 교통사고 건수가 2.3%씩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이나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와 같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에 따른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33만대 이상 적발
전국이 자동차 무법천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만 7천여 대를 적발했으며, 이 중 안전 기준 위반(30.45% 증가), 불법 이륜차(28.06% 증가), 불법 튜닝(20.14% 증가)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119,369건, 과태료 부과 24,974건, 고발 조치 5,010건 등의 처분이 완료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4월부터 도입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되어 일반 시민들의 신고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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