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생체신호 감지 특허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 소송 가능 여부
지난 2023년 애플은 ‘생체 신호 감지 장치’와 관련한 특허를 미국특허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 정확한 명칭은 ‘전극의 동적 선택을 이용한 생체 신호 감지 장치(Biosignal Sensing Device Using Dynamic Selection Of Electrodes)’이다. 특허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웨어러블 기기에 장착해 전극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감지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뇌파를 비롯해 근전도 검사(EMG), 안전도 검사(EOG), 심전도 검사(ECG) 등의 다양한 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당시 특허가 출원됐을 때 센세이셔널 한 발전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곤 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선 애플의 해당 신호 감지 장치가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니버시티 갈리지 런던의 인지신경과학 조셉 데블린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애플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데블린 교수는 “사용자가 이어버드(에어팟)를 사용할 때마다 개인 건강 정보가 애플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라며 “설령 사용권 계약서에 데이터 측정 관련 항목이 언급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신경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원칙 다섯 가지를 나열했다. 데블린에 따르면 기업은 윤리적인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 자발성, 제한성, 투명성, 자율성, 유효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데블린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자발성 부문에서 참여자는(사용자) 신경학적 또는 생리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한성 부문에서 기업은 개인의 특정한 데이터를 명확하고 합법적인 목적 아래에서만 수집할 수 있다. 투명성 부문에서 사용자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지 기업에 제공받아야 한다.
다음으론 자율성인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기업에 의해 강요되거나 속아서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유효성이다. 기업은 유효한 과학에 기반하여 전문가에 의해 사용자의 신체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부문을 설명하면서 데블린 교수는 애플은 이 가운데 4가지 부문을 잠재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작에 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데블린 교수는 이러한 기술의 윤리적 함의에 대해 일반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생체 감지 장치를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 많은 전문가는 기업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소송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사생활 침해, 계약 위반이다.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은 각각 데이터 보호 규칙(GDPR)과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에 의해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한다. 생체 정보는 해당 법률에 따라 민감한 데이터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업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해당 정부를 수집할 경우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사유할 경우 사생활 침해법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론 기업이 계약서에 명확히 생체정보 수집을 명시했는가가 중요한 논점으로 적용된다. 기업이 해당 사실을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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